의료분쟁 조정제도#환자대변인 제도#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보건복지부 의료개혁#의료분쟁 중재원#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소송 대신 조정#환자 권리 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자대변인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 측에 전문적인 법률·의학 조력자(환자대변인)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란?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 환자에게 법률 및 의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변호사)를 배정하여 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전문성 부족과 정보 격차로 인해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던 문제점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