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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복지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 전국 최초 시행~(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 관련 이미지

1.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중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까지의 양육비 관련 소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양육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소송에 해당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원 예외조항

단,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부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3.주관사 및 문의방법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이 주관하여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www.gghanbumo.or.kr) 또는 전화 문의(031-241-032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부모 정책 주관 이미지

4.경기도의 한부모 정책, 전국 최초 기준 완화

이번 소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63%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 바 있으며, 이런한 전향적인 정책 확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메시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라며 "이번 소송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결론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인 제도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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