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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복지

정부, 지방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도권 집중 완화)

2025년 7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혁신도시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이 법안에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 맞춤형 지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보다 유연하고 강력하게 바꾸는 데 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153곳이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과거 일률적이었던 지원을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단’을 설치하고 연내에 1차 대상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성과 연계형 배분제 도입

기존의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지원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발전 지표를 기반으로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성과 연계형 재정 배분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자발적 노력과 혁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확충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도 중점 투자해, 수도권과의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균형발전 2.0 시대…지방소멸 위기 대응

이번 법 개정은 지방소멸 위기와 청년 유출 심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 균형발전 2.0 시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례 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경제계와 학계의 반응

지방 경제계와 학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1 이후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시즌2가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서울·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향후 전망

정부는 개정안 시행령을 9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세부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이전 유도와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추가 대책도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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