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복지

보건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과와 한의학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이다.

 

✅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목적과 배경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으로, 의과와 한의과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5단계 시범사업은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평가 단계로서,

효과성과 수용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후행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표준화된 협진 모형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5단계에서는 의·한 협진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여, 실제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 협진 진료비 수가 체계

의과와 한의과 협진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다음과 같다:

  • 일차 협의진료료: 21,390원 (상대가치점수 208.86)
  • 지속 협의진료료: 15,500원 (상대가치점수 151.37)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진료 이후 2주 경과 후부터 적용 가능하며, 2주 내 중복 진료 시에도 1회만 산정된다.

이 같은 수가 체계는 협진 진료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 참여기관 확대…전국 104개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5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전국 10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이는 4단계보다 18개 기관이

증가한 수치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 내 의·한 협진 체계를

갖춘 기관들이다.

✅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이 보다 쉽게 의·한 협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한 협진 모델의 표준화와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합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민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전환을 위한 전초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