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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복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2차 승인심사 접수(생명존중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5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와 승인심사의 필요성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의 핵심 목적

  • 자살예방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
  •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현장 중심의 생명존중 교육 보급
  • 다양한 연령과 직군에 맞춘 맞춤형 자살예방 콘텐츠 확산

승인심사 신청 대상과 접수 분야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모든 기관은 이번 제2차 승인심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식개선 교육

  •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교육
  • 자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가 도움 요청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

 2.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위험군의 경고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개입하는 방법에 초점
  •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법 제공

제출된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강사진의 전문성 등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승인된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자살예방교육의 표준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현재 승인된 자살예방 프로그램 현황

2025년 4월 기준, 복지부는 총 41개 기관에서 107종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 2025년 2월 1차 승인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38종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는 교육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실적 관리와 이수 기준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프로그램만을 법정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025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비승인 프로그램 사용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교육의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교육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 의지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승인심사를 통해 더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가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단순한 교육 검증 절차를 넘어,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된 교육제도의 기반 위에서, 승인된 전문 콘텐츠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예방과 개입,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생명존중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제2차 승인심사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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