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 관련 제도들을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TRQ(저율관세할당) 제도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통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농식품 수출 시장에도 파장이 우려됩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비관세장벽은 직접적인 관세 부과 없이도 수입품에 장벽을 형성하는 무역 장치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허가제
- 기술적 기준 강화
- 검역·위생 규제 강화
- 국가별 인증 요구
- 무역 쿼터 및 TRQ 운영 등
비관세장벽은 명시적 관세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WTO)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지만,
과도한 적용 시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 제도들을 문제 소지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명시했습니다.
1. TRQ(저율관세할당) 제도
- TRQ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은 한국이 특정 품목(예: 쌀, 쇠고기 가공품 등)에 대해 TRQ 제도를 수입 제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반복 제기해왔습니다.
2.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 한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생물체에 대해 엄격한 사전 승인 및 표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USTR은 이 같은 규제가 과학적 근거 부족 및 무역장애 요인이라며 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수입 검역 및 위생 규정(SPS 조치)
- 한국의 일부 검역 기준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미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반응
한국 정부는 “해당 제도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WTO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무역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한국 제도가 언급되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업계의 우려
- 특히 농식품 업계는 미국의 이 같은 지적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수입 규제 완화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자국 농업계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할 경우, 한국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USTR 보고서를 단순한 지적 수준으로 보지 않고, 향후 통상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포석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 대상의 무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 WTO 및 FTA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 확보 및 정리
-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 강화
- 과학적 규제 정당성 설명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 농식품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결론
TRQ 제도와 LMO 규제 등 한국의 농산물 무역 정책이 미국에 의해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농식품 산업과
통상 외교에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한미 간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소비자 보호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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