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22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법령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종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개정안 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동반출입 거부 금지와 같은 법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리고 그 외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명확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의한 것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무분별한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동반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보조견의 동반출입 거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에서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방지 및 법령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
집행과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동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5)장애인 보조견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이동 중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보조견과 함께할 때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크게 향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SNS 스토리툰과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과 기대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를 요청하고, SNS와 홍보 동영상을 통한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 시행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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