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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TEMU),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해외 이전? (과징금 13억 원 부과)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약 13억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테무(TEMU),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해외 이전 이미지

📌 사건 개요

2025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외 서버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과징금 13억 원,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및 제3국의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왜 문제가 되었나?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국내법상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와 사전 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주소,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테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국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처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중국 등 외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테무(TEMU)란?

테무는 중국의 핀둬둬(Pinduoduo) 모회사인 핀듀오듀오홀딩스(PDD Holdings)가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202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초저가 상품 전략을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및 물류 안정성

문제는 진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

개보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처분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를

명령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외국 서버로 전송한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 소비자 신뢰 하락 우려

테무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활용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불안을 현실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진출 자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포털과 커뮤니티에서는

"테무 탈퇴 방법", "테무 개인정보 삭제" 등 관련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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