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 법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시동
2025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회가 ‘플랫폼 노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앱 기반 노동자 등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근로기준법 체계가 고용계약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산재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근무시간 제한 등에서 배제됐던
노동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포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내용: 산재보험·최저임금 의무 적용
법안 초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산재보험의 강제 적용 확대다. 배달앱,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플랫폼 노동자 특성을 반영해, 일정 소득
이상 종사자에게 의무 가입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도입된다. 이는 일감 단가 하락 및 경쟁 심화로
소득이 불안정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플랫폼 기업과의 충돌 예상…“과도한 규제” 반발
플랫폼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업 측은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프리랜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 적용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산재보험과 최저임금 적용 시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위축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 노동계·시민단체는 환영…“늦었지만 반가운 전환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해당 법안을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특히,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 노동자 단체는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에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형식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입법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 향후 일정 및 관전 포인트
이번 ‘플랫폼 노동기본법’은 2025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입법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병행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플랫폼 업계와 노동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세부 조정에 나선다.
관전 포인트는 ▲적용 대상자의 범위, ▲노동자성 판별 기준, ▲사업주(플랫폼 기업)의 책임 한계 등이다. 실제 제도화될
경우, 디지털 노동시장의 노동자–기업–정부 간 삼각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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