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18년 만의 제도 개편 나선다
2025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 분권 2.0 추진안’을 공식 발표하며 지방자치 권한 강화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 18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도약에 나서는 셈이다.
이번 추진안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한계로 지적돼온 입법 자율성 부족과 재정 독립성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제주형
자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자치입법권 대폭 확대…조례로 직접 규제 가능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제주도는 조례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추진안이 적용되면, 제주도는 특정 분야(예: 관광, 환경보호,
문화산업 등)에 한해 중앙 법령과 별도로 자체 조례 제정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산업 특수성, 지역 민의 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구현을 가능케 하며, 중앙-지방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 재정 권한 강화…자체 세입·기금 조성 권한 부여
재정 자율성 확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교부금 중심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세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자산 수익 환수, 관광세 도입, 환경보호기금 운영 등 새로운 재정
수단이 제시되었다. 특히,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객 수요를 기반으로, 관광세를 활용한 인프라 보강 및
도민 복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추진 일정: 2026년까지 단계별 협의 및 시범 시행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이번 추진안을 중앙정부와 단계적으로 협의하며 시범 시행 → 제도화 → 입법화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 TF를 가동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 입법 과제 정리 및 시범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시에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된다.
🚫 세종시와의 통합 모델 논의는 제외
이번 추진안에서는 당초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한 “세종시-제주도 통합 분권모델” 구상이 제외됐다. 제주도는 “섬 지역의
독립성과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종시와의 행정모델 통합은 현실성 부족과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이는 제주도가 독립적 광역분권 실험지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전국 확산 기대…“제2의 분권 혁신 신호탄”
제주도는 ‘특별자치 분권 2.0’이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제2의 분권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도서·중소도시 중심의 지역들이 제주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성과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맞물려 전국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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