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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복지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민간 사업자 공모(경기도 주관)

경기도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인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맡을 민간

보조사업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벌률,

의료 등 통합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관련 이미지

이주여성 대상 상담센터, 어떤 역할을 하나?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지원기관이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폭력 피해 상담 및 모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통·번역 지원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
  • 법률 및 의료 자문 연계 서비스
  • 사례관리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폭력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 남부 지역 내 1개 기관 선정…지원금 4억 2,600만 원 규모

경기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경기 남부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할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5년도

기준 약 4억 2,6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운영 기준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은 단순한 상담소 기능을 넘어서, 폭력 피해 여성의 종합적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공모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다.

  •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단체 또는 법인
  •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으며,
  • 이주여성 상담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 관련 실적이 3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2024년 4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92)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주여성 자립지원 이미지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에 민간 참여 기대”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 자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대한민국에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이주자, 난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이주민은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이번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과 장기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많은

민간기관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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